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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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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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이 창설된 경우와 동성동본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수인의 개명신고는 각인마다 별건으로 접수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액사(縊死)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 사이의 혼인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접수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라도 개명하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 ② 동일인에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③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장남자가 분가하고 본가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외국민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의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의 서류 송부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혼 금지기간 내라도 포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510호)예규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제적의 방법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중국 여자의 혼인요건에 관한 증명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착오로 차남을 호주로 하고 장남을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출생ㆍ사망의 시각은 24시각제로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취적허가신청사건처리상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인 부(夫)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한국인 부(父)가 일본인 모가(母家)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혈족 아닌 동성동본 간 혼인신고서의 기재요령과 소명자료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그 철회를 요구할 때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의 재교부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조서작성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협의이혼의사확인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의 범위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