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에 국적법 제3조에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의 원국적 이탈의사 없음을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에도 호적법 제40조, 제41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우리 나라의 국적을 갖는 자는 반드시 어느 가에 속해 있을 것이고 호적은 가를 단위로 편제하는 것이므로 호적에 입적한 자는 우리 나라의 국적보유를 추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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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에 국적법 제3조에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의 원국적 이탈의사 없음을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에도 호적법 제40조, 제41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우리 나라의 국적을 갖는 자는 반드시 어느 가에 속해 있을 것이고 호적은 가를 단위로 편제하는 것이므로 호적에 입적한 자는 우리 나라의 국적보유를 추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