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의 호주승계를 발견하여 호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여도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호적정정에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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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의 호주승계를 발견하여 호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여도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호적정정에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