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인 여자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남자와의 혼인의 경우도 국제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쌍방이 혼인성립요건만 갖추면 되며 혼인의 방식은 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할 것이다
2. 한국인 여자가 거행지(외국)법에 의하여 혼인에 관한 증서(증명서 포함)를 작성한 경우에는 호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서(등본)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