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
협의이혼한 부처(夫妻)는 다시 혼인신고할 수 있으며 민법 제811조의 재혼의 금지기간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