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공관장이 호적법 제39조, 제79조, 제79조의 2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 수리한 것이라면, 그 후 부처(夫妻)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 요청이 있어도 이를 반환할 수 없고,
2. 수리된 이혼신고서는 민법 제836조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으므로 호적법 제41조에 의한 송부절차를 취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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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그 철회를 요구할 때의 처리
1. 재외공관장이 호적법 제39조, 제79조, 제79조의 2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 수리한 것이라면, 그 후 부처(夫妻)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 요청이 있어도 이를 반환할 수 없고,
2. 수리된 이혼신고서는 민법 제836조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으므로 호적법 제41조에 의한 송부절차를 취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