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 나라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 또는 영사직 공무원이 외국(호주국)에서 우리 나라 국민의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우리 나라 민법상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거식이 아니고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한 신고이므로 거식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외국에 있는 우리 나라 국민의 혼인은 혼인거행지법에 의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나 우리 나라 국민간에 있어서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