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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출생신고의 기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면할 목적으로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다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