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4항에 따른 협의이혼의사 존부의 확인에 대한 그 조서작성의 필요성 여부가 임의적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각 법원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법원과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법원이 있는 실정인바, 조서작성의 여부는 규칙상 비록 임의적인 사항이라고는 할지라도 협의이혼신고에 있어서 종전과는 달리 제도상 법원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이행한다는 뜻에서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 진술조서에는 다음 사항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사항(예:당사자의 교육정도, 가족사항, 재판관계사항과 위자료 등)은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이혼당사자 확인
나. 협의이혼의사의 존부확인
다.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 확인
※ 진술조서의 작성예
(1) 이혼의사가 확인된 경우의 예시
①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
판사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
당사자 ○○○ ○○○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가 틀림없이 있음을 진술하고 이 신청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진술
②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판사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
당사자 ○○○ ○○○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가 틀림없이 있으며 미성년자 ○○○에 대한 친권은 부(또는 모)가주) 행사하기로 협의하였고 이 신청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진술
"미성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예시
㉠ 각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는 부(또는 모)가, 미성년자×××는 모(또는 부)가 친권을』
㉡ 각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한 사람이 모두 행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미성년자 모두에 대한 친권은 부(또는 모)가』로 각 기재한다.
③ 미성년자가 있으나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판사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
당사자 ○○○ ○○○
당사자 쌍방은 협의이혼의사는 틀림없이 있으나 미성년자 ○○○(2인 이상일 때에는 "미성년자 모두")에 대한 친권행사자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신청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진술
(2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판사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각 본인임을 확인
당사자 ○○○
본인은 이혼할 의사로서 법원에 출석하였으나 현재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
3.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어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서 좌측 중간 여백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고무인을 날인하여 고지한다.
주) 미성년자가 1인인 경우의 예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