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으로 부터 별첨 "갑"호와 같은 질의가 있어 별첨 "을"호와 같이 회답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갑호"(문)
1.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이혼의사에 대한 공관확인을 신청해 오는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2. 방문 또는 상용목적 등 단기체재 일반여행자가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외공관에 신청해 오는 경우에도 동 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도 가한지 여부.
"을호"(회답)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이라함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 민국 국민만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기 외국체재 일반여행자는 동규칙 제88조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