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확인서등본을 당사자 쌍방이 각 분실의 경우 그 확인서등본의 법정기간인 3월 이내라도 당사자 쌍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며,
2. 확인서등본의 분실로 인한 등본의 재교부에 있어서는 확인서등본의 법정기간인 3월 이내에는 당초에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신청서에 편철 보존된 확인서원본에 의하여 확인서등본만은 재교부가 가능하나, 이혼신고서 원본에 의한 이혼신고서 등본으로서는 호적기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신고서는 당사자가 작성할 것이고 법원에서 재교부 받은 확인서등본과 함께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할 것이고, 특히 법원에서 확인서의 등본을 재교부할 경우에는 그 등본의 첫장 상당 여백에 재교부의 표시(고무인으로 날인)와 서기관 등 취급자의 인인(認印)을 하여 발급할 것이고 시(구)·읍·면에서 재교부한 확인서등본에 의하여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는 재교부한 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와의 간인이 없다고 반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