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 인
가. 한국인과 월남인이 이미 월남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에 관한 증서(증명서 포함)"를 작성하였으나 아직 우리 나라 호적에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접 한국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제출)할 것이며,
나. 혼인거행지법에 의한 혼인증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거행지) 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되 구비서류로서 부처 일방인 월남인의 혼인성립요건(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은 외국인 등록증과 제3자(월남인)의 보증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 두 가지 서류를 구비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은 피난민증으로, 보증서는 본인의 선서서로써 갈음하여 첨부할 것임. 다만 이 경우 현지(수용소) 구호대책본부장 또는 전월남교민회장의 사실혼증명으로 혼인증서를 갈음할 수는 없음.
2. 입 양
월남인을 한국인의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섭외사법 제21조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양자될 자(월남인)가 미성년자로서 친권자(부 또는 모)나 기타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후견인(법정, 선정후견인)이 대락 또는 동의하여야 함. (후견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25조에 의한다) 다만 현지 구호대책본부장의 확인서만으로 입양시킬 수는 없고 월남인의 입양능력증명은 위 1항 나. 에 준하며, 입양이 성립되어도 양자가 그로써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음.
3. 혼인 또는 입양요건(능력) 증명서
위 1, 2항의 혼인 또는 입양에 관한 제3자의 보증서는 가급적 그 본국법을 잘 알고 있는 자(예:한국에 있는 전주한 월남대사, 영사 또는 변호사였던자 등)가 작성한 것을 첨부토록 한다.
4. 자의 출생신고(한국인 남자와 월남인 여자 간에 출생한 자)
가. 부모가 혼인한 경우는 부(父)의 출생신고로서 혼인중의 자로 되고,
나.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1) 부(父)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부(父)의 혼인외 자(서자)가 되고 부(父)의 호적에 입적한다.
(2)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모의 혼인외 자(사생자)가 되며 이 경우에는 외국인의 호적신고사건으로 처리될 것임
(3) 위 (2)의 경우에 모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 후 부(父)가 인지신고를 하면 비로소 부자관계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