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사(縊死)한 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90조에 의한 보고와 호주가 제출한 사망신고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 전시(前示) 보고는 동법 제90조에 해당하는 보고가 아니므로 호주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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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액사(縊死)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액사(縊死)한 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90조에 의한 보고와 호주가 제출한 사망신고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 전시(前示) 보고는 동법 제90조에 해당하는 보고가 아니므로 호주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