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사무의 승인)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호적사무관장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법원은 승인하기 전에 호적원본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의 내용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조(직인의 보고)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새겨 호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
제4조(발급절차)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등·초본 발급청구를 받은 동사무소에서는 시청 또는 구청의 호적주전산기에 저장되어 있는 호적전산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받아 출력시키는 방법으로 호적등·초본을 작성하여 발급한다.
② 호적등·초본의 끝 장 여백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 서식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찍으며 동사무소의 처리자가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호적등·초본이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호적등·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도 공란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5조(장부의 비치·사용)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를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② 민원전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민원전표를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