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법원장 통첩(1950. 5. 6.)에 의하면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에는 결혼할 당사자가 주한 미영사 앞에서 선서하고 미국영사가 공증한 혼인적격자 선서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키 위한 증빙서류라고 판단되므로 동 혼인적격자 선서서의 증명을 특정의 공증력 있는 미군장교(법무관)로 하여금 대행케 하여 혼인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케 함이 민원인을 위하여 더욱 타당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귀견 여하.
(답)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