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부(夫)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제출토록 할 것이고
2. 이혼신고서 또는 이혼의사의 철회서면을 접수할 때에는 각 호적사건접수장 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월일과 접수시(예:1979. 12. 15. 14:25)까지 반드시 명기하고 이에 따라서 이혼신고서나 철회의 서면에도 접수월일 및 시를 명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본적지에서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접수하고 주소지에서 수리된 이혼신고서가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접수의 월일과 접수시까지 세밀히 검토한 연후에 처리하되 만약 본적지에서 수리한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 접수장 비고란에 이혼의사 철회라고 기재한 후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서와 먼저 수리된 이혼의사 철회서면의 등본과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하고 이혼신고인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이며,
나. 이와 반대로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혼 신고의 호적정리와 동시에 정리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일방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이다.
다. 당사자 쌍방이 남편의 본적지에 같은 날 이혼신고서 및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에서 송부되어 온 이혼신고서가 본적지에 철회의 서면 접수일자 및 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3.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