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적신고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 및 감독법원의 적정한 호적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적신고 절차) #
① 전적신고시에는「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호적등본 2통 및 신고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적신고는 호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할 수 있다.
제3조(전적지 신고시의 처리절차) #
① 전적지 시·읍·면의 장은 전적신고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후 신호적부본과 신고서류(호적등본 첨부, 이하 같다)를 전적지 감독법원에,「신호적등본」및 신고서류를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신호적부본을 본적지 감독법원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 서류를 송부받은 본적지 시·읍·면의 장은 본적지 호적을 제적한 후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본적지 감독법원에, 제적부본을 전적지 감독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본적지 신고시의 처리 절차) #
① 본적지 시·읍·면의 장이 전적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호적을 제적한 후 그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본적지 감독법원에, 그「제적등본」및 신고서류를 전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제적부본을 전적지 감독법원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적지 시·읍·면의 장이 위 ①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적신고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후 신호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전적지 감독법원에, 신호적부본을 본적지 감독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전적에 의한 호적기재시 유의 사항) #
① 전적으로 인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출생에 관한 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국적에 관한 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 정정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빠짐없이 이기하여야 한다.
② 종전 기재례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등본에 기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현행 기재례에 따른다.
제6조(감독법원의 조사와 필요한 처분) #
① 본적지 감독법원이 전적지의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본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전적지의 감독법원이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제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된 호적부본 및 신고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감독법원은 성명·생년월일·본관의 임의정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82조, 대법원호적예규 제408호, 제417호 참조).
제7조(부본의 보존) #
① 본적지 감독법원이 전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신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관련 제적부본이 편철된 부본부의 목록에 표시한 후 맨 끝부분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적지 감독법원이 본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제적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도 관련 호적부본부에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및 보존) #
① 전적지 및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은 "전적관련서류편철장"을 비치하고 제3조 제1항의「신호적등본」또는 제4조 제1항의「제적등본」및 기타 전적신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위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적관련서류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절차) #
전적신고에 따른 일반적인 호적 사무처리 절차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