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인 여자와 일본인 남자와의 혼인성립요건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기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그 방식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한국에서 혼인을 거행하였다면 일본인 남자의 혼인성립요건의 증명은 일본 정부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2. 만약 혼인거행지가 일본국인 경우라면 한국인 여자의 혼인성립요건의 증명은 우리 나라 재외공관에서 발행할 것이며 부부가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거행지를 한국으로 보아 일본인 남자에 대하여 우리 나라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 호적법에 따라 신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