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2026-08-05 수요일 · 아침갈피펼쳐 읽기 ↗
기업·자본시장 헤드라인산업·통상 규제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관세

2026년 8월 5일부터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를 수입할 때 공급자별로 정해진 덤핑방지관세가 붙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정된 이 규칙은 같은 날 공포·시행되어, 부과 대상 물품과 공급자, 적용 관세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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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헤드라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특검이 수사한다

2026년 8월 4일 공포·시행된 이 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1명이 새로 임명됩니다. 국회의장은 시행일부터 2일 안에 대통령에게 임명을 서면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다시 2일 안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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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갈무리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 상한 적용 안 된다”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221885 · 선고 2025-09-18 · 민사

무엇이 쟁점이었나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도 이 '간주이자'에 포함되어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지, 즉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대출의 대가이므로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결론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기한 전 변제로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이자율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과다한 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6조의 직권 감액이나 약관규제법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선이자 관련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3인은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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