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것은 성 및 본을 같이 하는 혈족사이의 혼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아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 및 본을 창설하여 동성동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809조의 동성혼등의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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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성본이 창설된 경우와 동성동본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것은 성 및 본을 같이 하는 혈족사이의 혼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아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 및 본을 창설하여 동성동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809조의 동성혼등의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