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국민이 카나다인과 행위지법인 카나다 방식에 의하여 입양절차를 필하였다면 그 증서를 교부받아 소정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우리 나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카나다 우리 나라 공관에 제출( 호적법 제40조, 동법 제41조)하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양자의 본적지에 송부하여 양자의 호적에 양친과의 입양사유만을 기재할 뿐이고 호적등·초본은 호적원본의 기재사항 그대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자의 이름을 달리 정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따라 양자의 이름을 변경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는 할 수 없다. 다만, 양자가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호적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양자의 명을 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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