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미수복지구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