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의 협의이혼신고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의 수리 및 기재방법과 기타 특이점의 유무
(답) 협의이혼신고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리할 서류를 조사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리한 신고서에 대한 사유 기재방법은 통상의 예에 의할 것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즉시 제적할 수 없으므로 국적법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는 일가창립과 동시에, 또 동법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적할 수 있고 기타 절차는 특이한 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