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적법 제3조에 의하면 (1)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자, (2) 대한민국의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가 된 자에 관하여는 하등의 규정이 없으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양자로 할 수 있다면 호적상에 양자의 기재를 여하히 하며 그 수속절차는 여하한지요.
(답)
섭외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이 적용되는바 민법에 외국인의 입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입양할 수 있으나, 입양으로 인하여 바로 국적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