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혼인증서등본에 첨부한 혼인신고서 등본에 처의 본적, 주소, 부모 및 처의 성명 등이 로마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추완최고할 것인지 그대로 접수하여 번역 기재할 것인지 또 혼인증서에는 처의 성명이 "애리싸베스 켈프"로 기재되어 있으나 혼인신고서 등본에서 남편의 성을 따라 "애리싸베쓰 金"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호적에 "애리싸베쓰 金"으로 기재할 것인지 또는 추완최고하여 "애리싸베쓰 켈프"로 추완신고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
2. 혼인의 실질적 요건의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대로 접수 기재할 것인지 추완최고하여 추완신고서를 받은 후 호적에 기재할 것인지의 여부
3. 외국인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 호적법 제29조 제1항의 기명날인 방법
(답)
1.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호적기재(애리싸베쓰 켈프)를 하여야 하며 이에 사소한 착오 유루가 있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2. 실제상 흠결이 혼인의 무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귀견 전단과 같이 접수 기재하여야 하고,
3. 외국인은 서명으로써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