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것이나 효력이 있으므로, 후에 한 재판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는 유효하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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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 ② 동일인에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③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
1.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것이나 효력이 있으므로, 후에 한 재판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는 유효하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