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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복적할 가가 없으므로 호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