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호적법 제90조에 의하여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88조에 열기(列記)한 자가 신고한 때에는 경찰관은 그 사망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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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경찰관은 호적법 제90조에 의하여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88조에 열기(列記)한 자가 신고한 때에는 경찰관은 그 사망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