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허가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이 대부분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에 의한 서면 심리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 등 불법체류자가 취적허가결정을 받아 호적을 만든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각종 신분에 관한 증서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내국인으로 행세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특히 성년자의 취적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취적허가신청 사유의 진위 확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음
1. 취적허가신청서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취적허가신청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될때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 활용한다.
2. 취적허가신청인이 보육원 등의 각종 보호시설 또는 위탁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조회하여 입소 여부를 확인한다.
3. 본적의 유무, 주거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적지 관할 경찰서에 지문조회에 의한 사실탐지촉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