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주방공부(周防公夫)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父)가 후에 인지를 하면 그 주방공부는 그때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요.
만약 취득하였다면 호적에 기재하는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
주방공부(周防公夫)의 우리 나라 국적취득은 1979. 12. 14. 법무 812- 18475(70. 7. 6.)호 외무부장관 대 법무부장관의 회답(주)에 의하여 주방공부(周防公夫)의 부(父)가 일본 당국에 인지신고를 하면 취득되고 따라서 그 인지신고의 수리증명서를 호적법 제40조에 의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여 호적에 기재하게 되며 다만 6월 이내에 일본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 법무 812-18475(1970. 12. 14.)호 외무부장관 대 법무부장관의 회답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의 3설이 있는 바, 귀견여하.
(갑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출생당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을설) 모의 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경우이므로 한국인 부의 사후인지는 국적취득에 관한 효력이 없으므로 자는 일본국민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병설) 모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되 6월 이내에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고 6월이 지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회답) 병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