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호주 갑은 장남자임에도 불구하고 1907년에 분가하였는 바, 1922년에 이르러 갑의 부 을이 사망하고 을의 처 병이 호주상속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음.
갑은 을의 장남으로서 분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가한 것은 착오이므로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병의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주 을의 호적을 부활하는 동시에 갑의 분가호적을 말소하고 분가호주 및 일가족을 부활한 을의 호적에 이기한 후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갑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나, 병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