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시행규칙(개정규칙) 제88조 제1항에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당사자 쌍방 본인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관계로 재외공관의 장이 일방만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 방법에 있어 동 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의 존부를 들은 요지가 기재된 서면의 첨부가 없이 이혼신고서에 그 뜻을 확인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 왔을 경우, 재외국민의 특수한 사정과 재외공관의 사무처리의 미숙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 일방을 출석시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절차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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