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어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호적말소의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주서로 "제적"의 기재를 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
2.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한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거한 후 제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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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제적의 방법 등
1.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어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호적말소의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주서로 "제적"의 기재를 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
2.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한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거한 후 제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