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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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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
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대법원 · 제453-1호 · 공포 1991-07-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까지만 기재하면 그 신고를 수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