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관계서류의 송부방법으로서 재외국민에 대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수리한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의 존·부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1건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는 경우에 호적법시행규칙상 외무부의 경유 없이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므로, 관계서류의 송부에 있어 외무부를 경유함으로써 초래되는 법정기간의 불준수 등 사건당사자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장애사유를 다소나마 줄인다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외무부의 경유 없이 직접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할 것이고 송부시에는 외무부(영사과)에 재외공관의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재외공관의 주소지 변경이 가끔 있을 것에 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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