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제90조의 소위「사변」이라 함은 다수인을 일시에 절명케하는 사건 즉 홍수(洪水), 해소(海嘯), 선란(船難), 분화(噴火), 폭발(爆發), 지진(地震), 붕산(崩山), 전투(戰鬪) 등을 말하는 것이며 행로사망자(行路死亡者), 자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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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
호적법 제90조의 소위「사변」이라 함은 다수인을 일시에 절명케하는 사건 즉 홍수(洪水), 해소(海嘯), 선란(船難), 분화(噴火), 폭발(爆發), 지진(地震), 붕산(崩山), 전투(戰鬪) 등을 말하는 것이며 행로사망자(行路死亡者), 자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