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호적법시행규칙(1988. 11. 19. 규칙 제1032호) 제87조 제3항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작성한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 대한 송달료 2회분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고 우선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한다.
이 경우에 촉탁서에는 이혼신고서 등본 1통과 이혼의사확인 회보서 용지 1통(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고, 재외공관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외무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무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3. 전항의 촉탁 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 회보서가 접수되면 타방 당사자를 출석시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접수되거나 촉탁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를 출석시킬 필요없이 바로 불확인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적당한 방법으로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