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1조 재혼 금지기간 설정의 입법취지는 여자가 전남편의 자를 임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재혼할 경우 출생자녀에 대한 부성(父姓)의 판단이 곤란하여 혈통을 혼란케 하고 따라서 일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염려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재혼 금지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사실상 3년이상 동거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민법 제811조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 조문의 입법취지를 살려 재혼 금지기간이라 할지라도 재혼이 가능하고 따라서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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