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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72

연도 — 연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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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가에 입적하였다가 혼인한 여자가 이혼하면 갑가에 복적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경주김씨 중에는 동일 남계의 혈족이 아닌 자가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남양홍씨는 당홍이든 토홍이든 동일 남계의 혈족이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동장이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수리, 송부할 때의 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명의 기재 중「衡」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 외국인 배우자가 입양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사망의 연월일 및 장소를「미상」이라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성본이 창설된 경우와 동성동본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수인의 개명신고는 각인마다 별건으로 접수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신고기간의 해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사실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액사(縊死)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 사이의 혼인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접수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라도 개명하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위법한 호주승계의 기재는 본인의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 ② 동일인에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③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이혼한 여자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이혼한 자들 사이에서는 6월 이내라도 다시 혼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혼인할 경우의 혼인능력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장남자가 분가하고 본가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외국민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의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의 서류 송부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재혼 금지기간 내라도 포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호적예규 제510호)예규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