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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 외국인 배우자가 입양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혼인외 출생자를 생모와 그의 배우자 간에 입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84조 제12항 및 제9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