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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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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
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대법원 · 제259호 · 공포 1968-02-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섭외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적지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