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동법 제11조 제2항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에 의한 취적의 기준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이 적용(1945. 8. 15. 또는 1950. 6. 25. 기준)됨이 없이 단신 귀순자는 단신으로 취적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귀순북한동포의 가족이 월남하여 이남에 취적이 된 경우에는 그 호적에 추가로 취적허가절차에 의하여 입적하게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2. 취적허가신청서의 접수는 호적비송사건부에 접수하되 신청인의 표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것이고, 귀순북한동포는 사건본인으로 표시하고 비고란에는 사건처리현황(통계)을 파악하기 위하여「보사」라고 표시한다.
3.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의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취적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할 것이며,
4. 불허가결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별첨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도 무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할 것이다.
5. 기재례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기재례에 준한다.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6. 시(구)·읍·면의 호적사건건수표 작성에 있어서는 건수표 기타(43)란 여백에 제40란 취적사건 ○건 중 ○건은 "보사"라고 설명을 부기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