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대한 민국에서 취적하고자 하는 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취적할 수 있으며, 소련·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영주귀국허가를 얻은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판정을 받아 취적할 수 있다.
(주) 법무부에서는 1989. 5. 9. 부터 "소련·중국 국적 교포의 영주귀국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외무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공산국가 거주교포에 대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판정하여 주고 있는 바, 위 처리방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적판정절차
가. 개요: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소련·중국 국적 보유교포에 대하여는 국적판정절차를 거쳐 국적을 확정하며, 거주국 법률상 무국적자로서 우리 국적법상 대한 민국 국민의 요건(국적법 제2조)을 갖춘 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 인정함.
나. 판정기관:
법무부 법무과
다. 판정절차
(1) 외무부는 대상자의 영주귀국 후 국적취득경위를 조사하여 동 경위서 및 증거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 법무부에 대하여 국적판정을 요청.
(2)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심문절차를 거쳐 최단시일 내에 신청인의 국적을 판정, 외무부에 통보
라. 국적취득절차
(1)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가 불필요함
(2) 소련·중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는 국적회복절차(국적법 제14조) 등에 의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함.
마. 국적포기절차 등(외무부)
(1) 대한 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교포나 합법적 이중국적자(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로부터는 소련·중국 국적포기서를 제출받아 외관상 이중국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
(2) 가능한 경우 소련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절차 또는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포기절차를 마치도록 종용함.
2. 호적문제
가. 대한 민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로서, 기존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호적법 제116조)를 하도록 함.
나. 소련·중국 국민으로서 입국한 자는 설사 기존호적이 제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호적법상 제적(동법 제21조) 되어야 하며, 이를 직무상 알게 된 관공서는 지체없이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국적상실의 보고(동법 제111조)를 하여 제적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 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적회복신고(호적법 제112조)를 하여 호적에 다시 등재될 수 있음.
(주) 이 경우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이중절차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호적부는 신분의 득상과정을 소상히 반영하여야 할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므로 편의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미국 교포에 대한 실무상 관행도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호적신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