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간의 이혼신고서가 송부되어 왔으므로, 동건에 대한 접수 처리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한 협의이혼으로 할 것인지 혹은 남편의 본국법에 의한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재판이혼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답)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이혼은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어 있는바, 남편의 본국(미국)에는 협의이혼제도가 없으므로 그러한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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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간의 이혼신고서가 송부되어 왔으므로, 동건에 대한 접수 처리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한 협의이혼으로 할 것인지 혹은 남편의 본국법에 의한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재판이혼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답)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이혼은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어 있는바, 남편의 본국(미국)에는 협의이혼제도가 없으므로 그러한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