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를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의 관할 동에서 수리한 때에는 동장은 지체없이 신고서 내용의 적법여부를 조사하여 적법한 것이면 접수장에 기재한 후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한다.
2. 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그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 용지로써 호주승계신고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호적법 제96조)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사망(호주승계)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별지양식 제15호) 해당사항란( )을 기재하고 신고인 자격란( )에 "호주승계인"으로 표시(이때에는 호주승계인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하면 하나의 신고서 용지로써 사망과 호주승계의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동에서의 접수방법은 사망 1건, 호주승계 1건으로 접수(접수번호 2개 부여)하고, 본적지 시(구)·읍·면에서도 사망 1건, 호주승계 1건으로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접수장 비고란에는 동에서 접수한 일자를 표시하여 각 별도사항으로 호적기재를 하되, 이때 신고일자는 동에서 접수한 일자를 기재한다.
3. 동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에 정한 호적사건접수장, 고지부, 호적문서건명부와 왕복문서편철장,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