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인신고의 수리 여부) #
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809조제1항에 불구하고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조(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
혼인신고서에는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호적 또는 제적등본
2. 족보 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함)
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다만,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제4조(혼인신고서의 심사) #
① 시(구)·읍·면의 장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의 기재내용이 호적의 기재와 상이할 경우에 그 서면만에 의하여 혼인신고의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혼인신고의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기재한 자와 같이 심사자료가 될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호적(제적)등·초본 제출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고아로서 취적한 자(무적인 부모 사망 후 취적한 자 포함)
2. 이혼 후 복적할 가(처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서 일가창립한 자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로서 취적한 자(다만, 취적 후 호주상속 또는 분가한 자는 제외)
③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한 혼인신고의 경우에 호적의 기재나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당사자의 호적(제적)등·초본의 기재에 의하여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의 혼인요건(예컨대, 혼인적령, 동의권자의 동의, 중혼, 재혼금지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하여는 통상의 혼인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자의 자격 등) #
① 부(夫) 또는 처 일방의 해당 친족 중 1인이 제3조제3호 본문의 확인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그 확인서에는 당사자와의 친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호 단서의 확인서에는 확인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날인한 자도 제3조제3호의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양식의 비치) #
시(구)·읍·면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