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의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우리 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호적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아닌 국적상실자 본인이 직접 외국에서 우리 나라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를 재외공관에서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였을 경우, 송부된 신고서에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라 하여 불수리처분 등을 할 것이 아니라,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은 송부받은 신고서를 호적법 제111조 제1항의 관공서에 의한 국적상실의 보고로 보고 호적정리를 마친 후 그 호적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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