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중 개정법률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장의 접수 및 처리
가. 동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 첫장 표면 난외에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나. 동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신고서류가 부적법하여 호적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의 명의로 한다.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라. 동장이 수리한 신고서를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발송인은 "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날인하여 송부한다.
2. 시(구)·읍·면의 장의 신고서 접수 및 호적기재
가. 신고서의 접수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받은 본적지(본적지가 당해 동이 속해 있는 시 또는 구인 경우에도 동일함)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고서를 호적사건접수장에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받은 날을 기재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본적지가 당해 동이 속해 있는 시 또는 구인 경우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본적지에서 수리한 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본적지외에서 수리한 일자로 각 기재한다.
나. 호적기재방법
(1) 본적지가 당해 동이 소속되어 있는 시 또는 구인 경우
이 경우에 신고일은 당해 동에서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를 수리한 날을, 시 또는 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송부일로 각 기재하되 당해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
(예시) ○시 ○동 ○번지에서 출생, ○년 ○월 ○일주 부신고
○년 ○월 ○일주
(2) 본적지가 당해 동이 속해 있는 시 또는 구가 아닌 경우
이 경우에도 신고일이나 송부일의 기재방법은 위 (1)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되 송부자의 직명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동장이 소속한 시 또는 구청장이 송부한 것으로 기재한다.
(예시) ○시 ○동 ○번지에서 출생, ○년 ○월 ○일 부신고
○년 ○월 ○일 ○구청장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