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민법 제815조 제2호 이외의 동성동본인 혈족 간의 혼인은 동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만약 신고없이 결혼생활을 하고 이미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는가.
(답) 취소혼에 해당하는 동성동본인 혈족 간의 혼인신고는 민법 제816조에 의하여 수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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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문) 민법 제815조 제2호 이외의 동성동본인 혈족 간의 혼인은 동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만약 신고없이 결혼생활을 하고 이미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는가.
(답) 취소혼에 해당하는 동성동본인 혈족 간의 혼인신고는 민법 제816조에 의하여 수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