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 오구미자(吳久美子), 동 오일남(吳一男)의 명 정정의 호적정정신청은 동인 등의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호적기재 이름이 상위하여 잘못되었다면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것이나, 출생신고서(타인에게 의뢰한 경우도 같음)에 기재를 잘못(착오)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는 호적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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